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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60 ▧ 일시: 2009-08-08 ▧ 언론매체: 한국일보 ▧ 2009/8/27(목) | |
[사설] 인터넷 포털, '준 언론'의 책임 다해야 [사설/8월 8일] 인터넷 포털, '준 언론'의 책임 다해야 인터넷 포털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사 콘텐츠 게재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도외시해온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포털은 비록 ‘언론’의 지위를 부여 받지는 않았지만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 간행물’로서 언론과 동일하게 정정ㆍ반론 보도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됐다. 취재 기능은 없지만 기사 배치와 같은 편집 기능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강력한 전파력 등을 감안할 때 포털이 사실상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유사 언론’으로 규정된 것이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지난 4월 포털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한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 포털의 책임 강화로 왜곡ㆍ과장 기사나 원색적 비방 기사 등은 물론 포털을 기반으로 삼아 영향력 및 이익 확대를 노리는 수준 미달의 언론사들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포털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협력해 잘못된 기사는 신속히 정정하고, 반론을 즉각 게재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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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일시 | 언론 & 기관 |
| 961 | |
2009-08-10 | 노컷뉴스 |
| 960 | |
2009-08-08 | 한국일보 |
| 959 | |
2009-08-07 | 전자신문 |
| 958 | |
2009-08-06 | 프라임경제 |
| 957 | |
2009-08-06 |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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