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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11 ▧ 일시: 2009-07-22 ▧ 언론매체: 뉴시스 ▧ 2009/7/23(목) | |
인터넷서도 '보이스피싱' 수법 등장 ![]() 인터넷서도 '보이스피싱' 수법 등장 인터넷에서 전자 지불결제 대행업체가 보낸 메일인 것처럼 속여 물품을 구매하려는 회원들로부터 결제대금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해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2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나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전자결제 안전거래 사이트 업체가 메일을 보낸 것처럼 속여 회원들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은 A씨(1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인터넷 B카페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C사이트 등지에서 물품과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회원들에게 전자결제 대행업체가 보낸 메일처럼 조작된 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95차례에 걸쳐 모두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메일을 전자 지불결제 대행업체가 보증하는 중간 결제거래 메일로 똑같이 만들어 거래대금을 결제하려는 회원들에게 발송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계좌를 토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가 믿기 쉬운 안전거래를 이용하더라도 발송 메일과 계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전자결제 대행업체는 경찰로부터 이같은 신종 인터넷 사기수법을 통보받고 유사사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가상계좌 피해 대책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뉴시스】장진구 기자 = cool515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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