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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04 ▧ 일시: 2009-07-21 ▧ 언론매체: 노컷뉴스 ▧ 2009/7/23(목) | |
정품 아닐시 10배 보상?…인터넷 쇼핑몰 사기 활개 정품 아닐시 10배 보상?…인터넷 쇼핑몰 사기 활개 과대·허위광고 피해 주의보 박소현씨(26·전주시 호성동)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인 A업체에서 유명브랜드 지갑을 구입했다. 구매 비용을 줄이려던 박씨는 인터넷 가격비교를 검색 후'정품이 아닐시 10배 보상'을 내건 업체에 전화해 진품임과 보상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고 48만원에 판매하는 지갑을 36만원에 구입한 것. 사용한지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지갑의 동전을 넣는 여닫이 부분이 떨어져 수리를 맡기러 간 박씨는 해당 브랜드에서 '정품이 아니여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씨가 A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자 이 업체 대표는 "진품과 그 정도로 비슷하다는 의미로 광고한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싼맛에 구입한다"고 발뺌하며 보상을 거절했다. 보상의 문제로 실랑이가 계속된지 1주일만에 업체 사이트는 폐쇄됐다. 이후 인터넷 포털 등에 올라오는 피해 글을 보고나서야 자신이 사기당했음을 알게됐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상품 구입이 늘어나면서 박씨처럼 '정품 아닐시 10배 보상'등 의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 주부클럽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불만신고 사례만도 353건. 이중 과대 광고한 업체가 보상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무분별한 과대 광고가 도리어 업체 신뢰를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도 업체간 경쟁에서 과대광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보상에 대한 과대 광고를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부클럽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가격비교 사이트를 경유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수령한 물품의 정보가 같은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보고, 현금 거래시 결제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전북일보에 있습니다. 노컷뉴스 제휴사/ 전북일보 윤나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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