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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848 ▧ 일시: 2009-02-24 ▧ 언론매체: 조선일보 ▧ 2009/2/24(화) | |
대한민국은 지금 ''인터넷 도박'' 중 대한민국은 지금 ''인터넷 도박'' 중 조선일보 기사전송 2009-02-24 03:18 | 최종수정 2009-02-24 13:55 "실제 현금받기도… ''돈맛''에 중독" 현금 거는 중소 도박사이트 우후죽순 "바카라 게임 막는 등 기준 강화하고 편법 환전 행위도 일절 못하게 해야" A씨의 인터넷 도박 중독은 고등학교 때 인터넷 포털에서 '맞고', '포커' 같은 사행성 게임을 하면서 시작됐다. 사이버머니를 따기 위해 하루 6~7시간씩 게임을 했다. 대한민국이 '인터넷 도박'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인터넷 업체 NHN이 운영하는 게임포털 '한게임'은 회원수가 3000만명이다. 문제는 게이머들이 더 큰 판에 참여하기 위해 사이버머니를 추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한게임에서 획득한 사이버머니는 불법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되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중소 업체들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다. 단적으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중 고스톱, 포커 같은 사행성 게임이 1494개나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사행성 방지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도박성 게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령 슬롯머신이나 룰렛게임처럼 사행성이 분명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판돈을 계속 올릴 수 있는 포커·바카라 같은 게임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게임업체들은 게임 속에서 아바타라는 가상 캐릭터를 사면 덤으로 사이버머니를 주는 간접충전 방식으로 사실상 사이버머니를 팔고 있다. 도박규제네트워크의 이진오 집행위원은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졌을 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서 경품지급을 금지해 효과를 봤다"며 "고스톱, 맞고 같은 성인 온라인 게임에서 환금성이 있는 아바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c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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