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No, 847
▧ 일시: 2009-02-24
▧ 언론매체: 연합뉴스
2009/2/24(화)
인터넷뱅킹사고 신고즉시 지급정지  

인터넷뱅킹사고 신고즉시 지급정지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2-24 12:12

인터넷뱅킹이 해킹을 당했을 때 곧바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대한 해킹 또는 도청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종전에는 금융회사의 업무 절차 때문에 지급 정지를 하는데 1~2일이 걸렸다.

피해자는 신고 후 24시간 안에 금융회사에 `전자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좌 주인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신원 확인 뒤에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금감원 김인석 IT서비스팀장은 "인터넷뱅킹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중무휴로 금융회사가 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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