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814
▧ 일시: 2009-02-10
▧ 언론매체: 노컷뉴스
▧ 2009/2/24(화)
인터넷 쇼핑몰 장삿속 “너무해”  

인터넷 쇼핑몰 장삿속 “너무해”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9-02-10 15:07

해외 구매대행업체, 반품 불가·재고품 신상으로 속여

해외 유명제품을 저렴하게 사준다는 해외 구매대행업체가 인터셋상에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업체가 부당한 판매 행위를 일삼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주부클럽 충북지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이버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512건이다. 소비자상담과 피해 구제를 합한 소비자 불만은 2004년 64건, 2005년 154건 , 2006년 159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인터넷 대행업체가 반품을 해주지 않거나 재고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파는 등이 소비자불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김모(33·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씨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지난해 12월21일 차량용 중국산 인버터(1300W)를 8만9000원에 구매했다. 구매 후 3∼4일 정도 사용을 하던 중 고장이나 A·S를 요청했으나 업체에선 과부하로 인해 회로가 망가진 것이라며 소비자의 과실로 책임을 떠넘겼다.

또 수리를 원할 경우 중국으로 A·S를 보내야 하므로 배송비 4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새제품을 원할 경우 판매가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제품을 구매하라는 조건만 제시했을 뿐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인버터를 구입한지 일주일도 안되 새로운 제품을 또 다시 구매했다.

또 다른 소비자 이모(45·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씨는 지난달 20일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판매가 6만9000원인 운동화를 주문했다가 제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여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선 이미 해외 출고가 됐기 때문에 운송비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 주겠다고 답해왔다.

특히 사이트 내 교환·반품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한 것은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구입가 전액 환불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에 도착했다는 증거로 ㅎ택배 운송장 번호까지 제시하면서 배송료를 요구하고 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입제품에 관한 법적인 제도나 관련 규정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매할 제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춘 후 구매를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해외구매대행업체는 구매대행과 국제 특송이라는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유명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정보를 올려놓고 소비자에게 구입대금을 미리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제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동양일보에 있습니다.

노컷뉴스 제휴사/ 동양일보 신미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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