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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798 ▧ 일시: 2009-01-27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9/1/28(수) | |
충북경찰 불법사채·절도범 무더기 검거 충북경찰 불법사채·절도범 무더기 검거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청주시내 소점포 상인들에게 연 250∼420%의 높은 이자를 받아챙기던 사채업자 이모(23)씨가 입건되는 등 19명의 사채업자가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채무자가 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한 후 900만원을 빼앗은 한모(51)씨 등 불법 추심을 일삼던 사채업자 3명은 구속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율은 연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해처럼 특별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에는 불법 추심을 일삼던 사채업자 3명이 검거됐을 뿐이다. 경찰은 '민생침해 5대 사범' 중 하나인 절도범 검거에도 주력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99명보다 5% 가량 많은 104명을 검거했다. 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도박사범 검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6∼23일에는 인터넷 도박장 등을 운영한 53명의 업자가 검거했으나 올해에는 같은 기간 56명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청주시내 유흥업소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조직단체 조직원이 상당구 용담동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보름이 조금 넘는 기간에 3명의 조직폭력배가 잇따라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6일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발족하고 수사과와 사이버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의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조직폭력, 강·절도, 인터넷도박 등 생계침해와 관련된 범죄 특별단속에 나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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