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798
▧ 일시: 2009-01-27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9/1/28(수)
충북경찰 불법사채·절도범 무더기 검거  

충북경찰 불법사채·절도범 무더기 검거  
 
연합뉴스 2009년 01월 27일 (화)
 
NewsAD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6일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보름여 기간에 도내의 불법 사채업자와 절도범이 대거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청주시내 소점포 상인들에게 연 250∼420%의 높은 이자를 받아챙기던 사채업자 이모(23)씨가 입건되는 등 19명의 사채업자가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채무자가 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한 후 900만원을 빼앗은 한모(51)씨 등 불법 추심을 일삼던 사채업자 3명은 구속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율은 연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해처럼 특별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에는 불법 추심을 일삼던 사채업자 3명이 검거됐을 뿐이다.

경찰은 '민생침해 5대 사범' 중 하나인 절도범 검거에도 주력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99명보다 5% 가량 많은 104명을 검거했다.

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도박사범 검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6∼23일에는 인터넷 도박장 등을 운영한 53명의 업자가 검거했으나 올해에는 같은 기간 56명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청주시내 유흥업소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조직단체 조직원이 상당구 용담동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보름이 조금 넘는 기간에 3명의 조직폭력배가 잇따라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6일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발족하고 수사과와 사이버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의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조직폭력, 강·절도, 인터넷도박 등 생계침해와 관련된 범죄 특별단속에 나섰다.연합뉴스 

연합뉴스 cctoday@cctoday.co.kr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번호제 목일시언론 & 기관
799   인터넷사기.불법사이트 범죄 급증  2009-01-27뉴시스 
798   충북경찰 불법사채·절도범 무더기 검거  2009-01-27연합뉴스 
797   진화하는 `낚시'…메신저피싱 기승  2009-01-27연합뉴스 
796   中, 음란 사이트 1250개 폐쇄…"인터넷 단속 계속"  2009-01-23뉴시스 
795   모바일 계좌에서 돈 훔치는 악성 프로그램 발견  2009-01-23전자신문 

 
처음 이전 다음       목록 쓰기

[ (사)한국사이버감시단 홍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