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80
▧ 일시: 2008-06-25
▧ 언론매체: 공정거래위
▧ 2008/6/26(목)
난 이렇게 소비자 주권을 찾았다  

“난 이렇게 소비자 주권을 찾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 2008.06.25

공정위, 체험사례 공모…수기·UCC 등 다양한 형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주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체험사례’ 공모행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평소 소비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사례를 소재로 자료를 작성하면 된다.

[사례]
△특정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상품간의 품질·가격 등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한 사례
△소비생활 과정에서 경험한 피해사례에 대해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한 사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제언
△제품의 하자에 관한 정보 및 제품개선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공하여 반영한 사례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 등 각종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교육 사례 등

자료는 수기형식이나 UCC(User Created Contents)등의 동영상으로 작성해 7월1일부터 8월22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우편번호 137-700) 한국소비자원 교육기획팀(이메일 : consumer@kca.go.kr)이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총 23명의 입상자에게 총 54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www. ftc.go.kr)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 소비자안전과(02-2023-4315)나 한국소비자원(02-3460-3255)으로 연락하면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모든 소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서 당선된 작품을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각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체 출품작을 사례별로 분석·정리하여 향후 소비자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체험사례」공모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 및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하게 되고, 다른 소비자들의 우수사례를 습득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주권 의식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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