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575
▧ 일시: 2008-11-14
▧ 언론매체: 메디컬투데이
▧ 2008/11/20(목)
인터넷 성매매 근절대책, 인터넷에 국한 실패  

"인터넷 성매매 근절대책, 인터넷에 국한 실패"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11-14 08:53 | 최종수정 2008-11-14 08:53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근절대책이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매매·알선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국한하면서 성매매 근절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3일 여성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근절 대책이 부실해 여전히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인터넷 성매매는 성매매에 대한 제안 공간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일상 공간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래 제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매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접속해 다양한 유형의 성적 거래가 진행됨은 물론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제거할 수 있어 성에 대한 놀이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이 밝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전체 3만4795명의 성매매 사범 중 41%는 안마·마사지의 장소를 선택했으며, 15.4%는 인터넷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을 성매매의 매개 경로로 활용한 경우는 93.9%의 압도적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검찰에 의한 성매매사범 처리 결과는 구속비율과 기소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2004년에는 5.2%에 이르던 구속비율이 2006년 이후에는 1%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성매매는 크게 구매자와 판매자, 알선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사전예방과 사후규제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매자와 관련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의식의 부재’와 인터넷으로 인한 ‘성매매 접근의 편의성 및 보편성’인 만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인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 실효성 확보와 같은 기술적 측면의 보완을 병행, 규제적 차원에서의 실적 위주의 검거보다 지속적인 처벌 강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판매자의 경우에도 바람직한 직업관의 부재로 인한 성매매가 이어진다고 판단, 성매매자들에 대한 성적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해외음란 및 유해정보 등급 DB를 구축하거나 이에 대한 차단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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