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46
▧ 일시: 2008-06-17
▧ 언론매체: 뉴시스
▧ 2008/6/20(금)
"옥션 정보유출 배상하라"…광주 233명 손배訴  

"옥션 정보유출 배상하라"…광주 233명 손배訴

뉴시스  기사전송 2008-06-17 09:24

지난 2월 대규모 해킹사고를 당한 국내 최초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광주지역 소비자들이 첫 집단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는 17일 "옥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광주권 소비자 233명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옥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옥션의 관리소홀로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되면서 원고들은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적잖은 불편을 겪었고, 정보유출 사건 이후 보이스피싱, 스팸전화, 스팸메일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회사측은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가치를 1인당 30만원 정도로 평가, 이에 대해 배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측은 이날 오전 1차 피해자 명단을 중심으로 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1심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추가 피해자를 접수해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속속 제출할 방침이다.

옥션은 1998년 4월 국내 첫 인터넷 경매사이트로 시작, 현재 경매는 물론 즉시 구매, 고정가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지난 2월 해킹사고로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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