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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21 ▧ 일시: 2008-10-07 ▧ 언론매체: 아이뉴스24 ▧ 2008/10/24(금) | |
실명제 확대→친고죄 폐지→결론은? [댓글을 말한다]②실명제 확대→친고죄 폐지→결론은? 아이뉴스24 기사전송 2008-10-07 17:34 | 최종수정 2008-10-07 17:51 댓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일정 절차에 따라 중단 요청을 하면 된다. 포털의 대응체계는 '게시글중단요청서비스'인데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당했거나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욕설,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의 경우는 '게시중단요청서비스'보다 훨씬 강한 삭제조치에 들어간다. 게시글 중단 요청절차는 간단하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피해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관련 법률도 마련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 '게시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제44조의5)는 조항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 등의 전송으로 저작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 게시판 등에 일정한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도 강제하고 있다. 이쯤되면 댓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포털의 '게시중단요청서비스'와 관련 법률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는 친고죄 없이 사법기관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고(故) 최진실씨의 사망이후 사회적 분위기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이라는 분위기로 확대되는 것은 조금 어색해 보인다. 최씨는 자신을 괴롭혔던 '25억 사채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최씨는 안타깝게도 '25억 사채설 괴소문'이 어떻게 생산됐고 유통됐는지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다면 '사이버모욕죄'가 만들어진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연예인과 관련된 수많은 소문에 일일이 '사이버모욕죄'를 들이대면서 수사에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씨의 죽음으로 인해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인을 또 다시 이 험한 세상속으로 끌어 내리는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친고죄가 폐지되면 사법기관의 칼날은 정부차원에서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절차 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포털도 최근 정부의 '포털 규제정책'으로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법원의 판결도 한 몫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모씨가 포털을 대상으로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전제하고 관련 게시글을 게재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고(포털)들이 원고의 피해 확산에 관해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고 또 그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들이 원고 관련 게시글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에서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결했다. 피해가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 포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검색차단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고(故) 최진실씨의 사망과 관련해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포털에 그대로 적용됐다. 다음은 "최진실씨 사망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댓글에 작성해 고인과 기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댓글쓰기를 제한했다. 포털을 이용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을 '잠재적 문제아' 나아가 '범죄자'로 치부해 버린 것이다. 포털의 댓글 정책은 따라서 '자유로운 표현의 창구'보다는 '문제가 되는 댓글에 대해 대처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모욕죄는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 입법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정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비판을 탄압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뉴스24>/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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