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297
▧ 일시: 2008-08-21
▧ 언론매체: 문화일보
▧ 2008/8/25(월)
피해자 삭제요청 묵살땐 인터넷 포털에 과태료 3000만원  

피해자 삭제요청 묵살땐 인터넷 포털에 과태료 3000만원
[문화일보]  2008년 8월 21일(목) 오후 1:30

앞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고 삭제 혹은 임시조치 등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상에 게시된 글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로부터 글 삭제 요청을 받으면 즉시 삭제를 하거나 임시조치(다른 사용자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글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임시 차단 조치 의무조항은 있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임시조치를 취한 뒤 글 게재자에게 e메일 등을 통해 임시조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게재자는 이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7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복원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또 인터넷 검색 광고비를 부풀리기 위해 부정클릭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인터넷 광고주들은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았으면서도 방문한 것처럼 꾸미는 부정클릭으로 인해 터무니없이 많은 광고비가 청구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일보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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