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262
▧ 일시: 2008-08-13
▧ 언론매체: 경북일보
▧ 2008/8/13(수)
칼럼 '사이버 폭력' 발 못 붙이게  

칼럼 '사이버 폭력' 발 못 붙이게
경북일보   기사입력 | 2008-08-13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악성 댓글로 당사자가 자살에 이르는가 하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당사자들이 정신적 고초를 겪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사이버 폭력의 규제 문제가 거론되고 건전한 '네티켓' 확산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법무부가 이를 사법적으로 뒷받침할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검토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확산 차원에서 일단 바람직한 조치다.

방통위는 이르면 올 연말부터 하루 평균 일정 수준의 접속건수를 기록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했다.

또 포탈업체에는 악성 댓글(일명 악플)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웬만한 인터넷 언론이나 포탈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자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한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의 장이 돼야 할 사이버 세계가 어쩌다 정부의 단속과 규제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헌법(제21조)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부를 수 있지만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도 새삼 되새겨봐야 한다.

사이버 세계의 건전한 댓글문화와 정보유통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소할 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명자(경주시 황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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