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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33 ▧ 일시: 2008-08-04 ▧ 언론매체: 조선일보 ▧ 2008/8/4(월) | |
'다음 이메일 노출' 소비자 집단소송 시민단체, 피해자 모집 '다음 이메일 노출' 소비자 집단소송 시민단체, 피해자 모집 chosun 입력 : 2008.08.04 00:37 소비자들이 인터넷 포털 '다음'의 대규모 이메일 개인 정보 노출 사고에 대한 집단 소송을 벌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은 집단 소송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4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2일 다음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이메일 서비스 '한메일'이 시스템 오류로 수십만명의 이메일함을 무작위로 노출시키는 사고를 일으키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과거의 유사 사례를 조사하는 등 소송을 준비해 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피해자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소송인이 첨부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삭제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이후 소비자시민모임에 전화와 인터넷으로 피해를 접수한 사람은 300여명. 하지만 다음측이 직접 밝힌 피해 규모가 최대 55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 소송인단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단 소송 참여를 원하면 소비자시민모임 홈페이지나 전화(02-739-5441)를 통해 위임장을 접수하면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도 이번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데이터가 많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사고 발생의 원인과 다음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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