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123
▧ 일시: 2008-07-04
▧ 언론매체: 조선일보
▧ 2008/7/4(금)
정부, 포털 자율결정 존중하되 책임은 묻기로  

정부, 포털 자율결정 존중하되 책임은 묻기로
본인 확인제 확대, 처벌 규정 명문화 등 논의
완전 실명제 도입엔 "표현의 자유 침해" 반론
조선일보 입력 : 2008.07.04 03:16

정부는 포털 사이트가 근거 없는 루머를 확산시키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포털의 자율결정을 존중하되, 자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에서 논의 중인 방안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본인 확인제를 좀더 확대하고 포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의 명문화 등 두 가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포털은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하거나 블라인드(임시 삭제)로 가리는 조치를 하고, 처리 결과를 피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포털이 이런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쉽게 말해 포털 사이트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불법 정보를 방치해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도 '법률적 미비'라는 의견이 많아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가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경우에는 본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본인 확인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다.
현재도 네이버·다음·야후·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들이나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 사이트나 인터넷TV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에서도 완전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도 아예 필명을 쓰지 말고 실명만 쓰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허위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도화하는 문제는 작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논의됐다.
당시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안 개정안을 마련하고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조형래 기자 hr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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