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121
▧ 일시: 2008-07-03
▧ 언론매체: 세계일보
▧ 2008/7/4(금)
[사설]포털, 자율규제 강화가 살 길이다  

[사설]포털, 자율규제 강화가 살 길이다
세계일보    2008.07.03 (목) 21:30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비판과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소고기 사태에서 보듯 여론 형성과 의제 설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의식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포털의 행태에 반작용과 질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2일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본 김모씨에게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업체 네 곳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게시물로 피해가 예상되면 당사자 요청이 없어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면서 1심 판결보다 배상액을 두 배 높인 것에서 포털의 관리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법원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법원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광고 탄압’을 선동한 다음의 게시물을 위법 판정하고 삭제 조치를 내렸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당사자 요청 즉시 포털로 하여금 해당 글 삭제, 접근 차단 등 임시조치를 취하게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같이 문책 강도가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포털이 자초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터넷 사이트가 마녀사냥식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의 온상처럼 된 건 포털이 사회 공기(公器)로서 책임의식보다는 장삿속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탓이다. 클릭수를 늘리고 네티즌을 붙잡아 두려고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 위주로 편집·배치하고 네티즌 눈길을 끌기 쉬운 악성 댓글을 방치해 온 그간의 행태가 이 같은 규제 바람을 부른 것이다.

포털 업계 1위인 네이버가 1일 뉴스를 편집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언론’의 책임과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자구책이긴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 중 일부를 포기한다는 면에선 포털의 변화 모색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사이버 폭력의 퇴치 없인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자체 정화·감시 등 자율규제의 강도를 대폭 높이는 것만이 포털이 살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기사입력 2008.07.03 (목) 20:45, 최종수정 2008.07.03 (목)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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