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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067 ▧ 일시: 2009-10-30 ▧ 언론매체: 노컷뉴스 ▧ 2009/10/31(토) | |
![]() 신종 '인터넷 아이템' 판매 사기 고등학생들 덜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 자료를 도용해 인터넷 아이템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1,000만원대 돈을 챙긴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인 A(18)군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중순경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양시 한 PC방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가입해 김모(28)씨 등 85명의 아이템을 가로챈 뒤 되팔아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사기를 치다 쫓겨나자 주변 사람 114명의 주민자료를 수집해 사기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아이템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한 뒤 "아이템이 판매됐다"는 가짜 입금 확인 휴대폰 문자를 보내 수법으로 아이템을 넘겨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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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일시 | 언론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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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 디지털타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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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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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 중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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