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No, 1066
▧ 일시: 2009-10-30
▧ 언론매체: 노컷뉴스
2009/10/31(토)
"경찰이 신고를 안받아줘" 분통  

"경찰이 신고를 안받아줘" 분통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9-10-30 12:23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자 신고 ‘뺑뺑이’

30일 오전 말로만 듣던 ‘메신저 피싱’에 걸린 김 모(38.대전 동구 가오동)씨.

사무실에 있는 김 씨에게 아내 박 모(36)씨로부터 쪽지가 한 통 도착했다.
"돈이 급하니 200만원만 빨리 보내달라는 것."

김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긴급 쪽지가 보내진 것은 김 씨 뿐 아니라 아내의 메신저에 저장돼 있던 모든 지인들에게 전달된 것.

이 가운데 한 명인 강 모(34)씨는 메신저 피상에 속아 실제로 박 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챈 김 씨는 사기꾼이 돈을 인출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다급한 마음에 112를 눌렀지만 김 씨는 “우리는 IP추적을 할 수 없으니 민원 전화로 신고를 해라”라는 답변을 받았다.

민원 전화 1566-0112를 눌렀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김 씨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로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 받는 이가 없었다.

행여 돈을 인출해가지는 않았을까, 결국 김 씨는 경찰서의 ‘아는 지인’을 통해 어렵사리 전화통화가 연결됐지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찰서에 나와야 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결국 돈을 송금한 강 씨는 부랴부랴 경찰서로 뛰어갔지만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씨는 “피해자의 다급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다른 부서로 신고를 하라는 경찰들의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며 “결국 뺑뺑이만 돌다가 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12 신고센터의 경우 사고 혹은 사건 발생시 순찰차 등이 출동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며 “메신저 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서 사이버 수사대 등의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출 등의 경우 역시 돈을 보낸 당사자가 직접 은행에 연락할 경우 신고 접수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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