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105
▧ 일시: 2008-06-30
▧ 언론매체: 문화일보
▧ 2008/7/1(화)
건강한 인터넷 세상 만들자>줄줄 새는 정보… 법률로 ‘방화벽’  

<건강한 인터넷 세상 만들자>줄줄 새는 정보… 법률로 ‘방화벽’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8.06.30 14:01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은 생긴 지 얼마되지 않았다. 정보, 특히 개인의 신상정보가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매스컴이 보도한 지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인들의 의식도 더불어 신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제정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범죄의 재구성 = 인터넷 유명 경매사이트 '옥션'은 지난 2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081만건의 회원정보가 불법 해킹으로 유출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하나로텔레콤도 600만명의 회원정보를 유용하는 사건을 일으켜 최근 영업정지 40일과 과징금·과태료 등 중징계를 당했다.

앞서 지난 2006년 국민은행은 인터넷 복권 사이트에 가입한 3000여 명의 고객에게 광고 e메일을 발송하다가 그만 고객 3만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함께 보내고 말았다. 국민은행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의 3가지 유형중 첫번째 사례다.

즉, 내부자의 관리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가장 경미한 사고. 둘째는 내부자의 고의적 행위에 의한 유출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직원이 금전적 이득 등 악의적으로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곧 범죄로 이어진다. 세번째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로 갈수록 느는 추세다.


◆개인정보 유출 막는 '방패' 만든다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범죄의 3단계 진화에 맞춰 4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첫째,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공공분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분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눠 생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목욕탕, 탈의실 등 폐쇄회로(CC)TV 설치와 개인영상 정보관리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둘째, 현행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외 여행사, 항공사, 학원·교습소, 콘도미니엄, 할인점·백화점, 체인사업자 등은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보호기준이 따로 없어 불만이 많았다. 또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업소개소, 결혼중개업소 등 개인정보 다량 취급업소도 법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셋째, 해킹을 방어하는 기술·시스템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2012년까지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비율을 9%까지 올리고, 16개 시·도에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를 만들어 행정기관의 보호벽을 튼튼히 쌓겠다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대신 쓸 수 있는 아이핀('I - PIN')의 보급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넷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단계를 관리할 계획이다. 모든 중앙·자치단체의 수준을 점수화(개인정보보호지수)해 공개할 방침이다. 임우진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국민의 정보의식 제고에 맞춰 맞춤행정의 수준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 개인정보 침해땐 ☎1336
"개인정보 침해당했을 땐 1336 신고하세요!"
오는 7월1일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개인은 국번없이 '1336'으로 전화하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1336.or.kr)로 접속해 신고하면 피해 접수와 상담, 구제까지 한번에 마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부문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행정안전부에, 민간부문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으로 하도록 이원화됐던 것을 한군데로 일원화한 것.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는 상담원을 통해 피해 사실확인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공공부문 피해 사실확인을 요구하면 행안부가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민간부문에서 피해를 당해 보상을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제·해결이 가능하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김기원 서기관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창구가 한 곳으로 통합 운영됨으로써 신고접수 및 구제절차가 손쉽고 신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 절차 및 권리구제 방법 안내, 상담·신고처리의 유형분석, 침해신고처리 사례집의 발간·배포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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