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No, 971
▧ 일시: 2009-08-13
▧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2009/8/27(목)
해외 성인물 제작업체, 한국 네티즌 고소 '야동대란 오나?'  

해외 성인물 제작업체, 한국 네티즌 고소 '야동대란 오나?'
스포츠서울 원문 기사전송 2009-08-13 11:26 최종수정 2009-08-13 20:00

국내 '야동대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 50여곳이 자사의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돼 상업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1만명에 가까운 한국 네티즌을 고소해 온 것.
13일 경찰에 따르면 미·일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들의 위탁을 받은 미국의 C사가 최근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에게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은 ID 1만개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C사는 피고소인이 많은 관계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소재지를 비롯해 서울·경기지역 경찰서 10여곳에 나눠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명의 네티즌이 여러개의 ID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도 대상자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이 올린 영상물은 '하드코어' 수준으로 노출 수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측은 "조사 대상 피고인이 많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냈다"며 "현재 확보한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10만건"이라고 밝혔다.

네티즌 'janusjung'는 "이건 마약공급책이 마약값 내놔라고 큰소리치는 꼴"이라며 국내 유통이 될 수 없는 콘텐츠에 대해 유통을 했다고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 위원회측은 "음란물이라도 저작권자가 요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맞다"며 "음란물 유통은 형법에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에서는 통상 전과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데 피고소자가 해외 법인인데다가 고소 대상이 헤비업로더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범법자가 양산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욱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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