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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757 ▧ 일시: 2009-01-06 ▧ 언론매체: 인터넷독립신문 ▧ 2009/1/7(수) |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인터넷독립신문 2009-01-06 21:47:15 최근 피해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묶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범죄 해결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건주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은 5일 인터넷법률신문(The Lawtimes)에 글을 올리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감청이 불가능하다. 이 기획관은 “미 법원행정처 감청보고서(Wiretap Report)에 의하면 미국은 2007년에 2,200여건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는데, 이는 2006년보다 20%, 1997년보다 86% 늘어난 수치”라며 “마약거래, 뇌물수수, 조직폭력, 사기 등의 범죄의심 현장을 감청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 경찰, 국정원을 포함한 수사기관에서 2007년에 총 135건의 통신제한조치영장(감청 외에 우편물 검열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발부받았는데, 이는 2003년 480건보다 250% 감소한 것으로 미국과 달리 감청 건수가 매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획관은 또 범죄에 흔히 이용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감청 문제도 제기했다. “전 국민의 수보다 더 많이 보급된 휴대폰에 대해서는 감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폰 감청에 필요한 통신사업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획관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 공석이 된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부패스캔들을 일으킨 블라고예비치 미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전격 체포될 수 있었던 것도 연방검사와 FBI가 두 달간 은밀한 감청을 통해 범행과 관련한 생생한 진술들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합법적 감청조차 죄악시하는 사회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효율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통신비밀보호법, 골치 아픈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감청수사를 피해가려는 수사기관의 소극성”등을 지적하면서 “감청에 관한한 비상식적인 수사관행이 계속되면서 범죄수사역량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대화를 강조, 직권상정 자제 의견을 표시함에 따라 방송법, 금산분리완화법, 집시법,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동우 기자] kim@independen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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