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701
▧ 일시: 2008-12-08
▧ 언론매체: KBS 뉴스
▧ 2008/12/9(화)
‘아슬아슬’ 노출…3만명이 당했다  

[뉴스 따라잡기] ‘아슬아슬’ 노출…3만명이 당했다

입력시간 : 2008.12.08 (09:00) / 수정시간 : 2008.12.08 (19:42)
 
<앵커멘트>
휴대전화 광고 문자 받아보신 적 있죠?
오빠, 나 혼자 있어 하는 식의 내용들인데요.
음란한 화상채팅 사이트로 돈을 긁어모은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 한 차례 전해드린 적 있는데, 오늘 이 화상채팅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여자 직원들을 고용한뒤 남성에게 만남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데요.

정지주 기자, 아차하다 빠져들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리포트>
최근 한 채팅사이트 일당이 적발됐는데, 피해자가 3만 명에 이르고, 피해액만 4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음란 채팅 얘기를 들으면 나는 안 빠져든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 많으시던데 실상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인터넷 창 열 때 팝업처럼 튀어나와 접속을 유도하고 무차별로 광고 메일을 보내다보니 한 번쯤은 무심코 접속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슬아슬한 순간 계속 대화를 끊으면서 돈을 충전을 요구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단속할 법안이 현재 없다는 건데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의 실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의 한 화상 채팅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여성과의 대화를 신청하자 아슬아슬한 복장의 한 여성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1분 정도 지나자 결제창만 남은 채 끊어졌습니다.
포인트를 더 충전해야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서 화상채팅에 필요한 비용은 1분에 800원입니다.
몇 분만 해도 순식간에 만원 어치의 포인트를 써버리게 됩니다.
노출 수위를 높이거나 만남을 갖기 위해선 더 많은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상대 여성은 계속 쪽지를 보내 포인트 충전을 유도하는데요.


그러던 중, 다른 여성에게서 쪽지가 왔습니다. 이 여성은 직접 만나고 싶다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는데요.
전화를 하자 여성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음성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이 됐습니다.

<녹취> “언제라도 대화 상대가 기다리고 있는 보이스 채팅 서비스입니다.” “처음인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녹취> 채팅사이트 여성회원 (음성변조) : “1번을 눌러, 그 다음에 # 019. 만나거나 그래서 괜찮으면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그런 거죠.”

<녹취> “그런데 진짜 만날 수 있어요?”

<녹취> 채팅사이트 여성회언 (음성변조): “(서로) 만날 맘 있으면 만나고 그런 거죠.”

최근 인터넷 상에선 여성의 신체 일부나 음란 행위를 보여주면서 불건전한 만남을 유도하는 화상 채팅 사이트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촬영한 화면입니다.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이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전라도 광주에 사무실을 차리고 만남을 미끼로 돈을 챙겨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조재철 경사 (부산 북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작업장에 종업원을 21명이나 고용해 놓고 24시간 교대로 돌리면서 애인대행 사이트나 포털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서 무작위로 쪽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거기에다 조건만남 비슷한 그런 쪽지를 보내놓고 자기 도메인을 남겨놓거든요.
여기로 접속하면 나랑 만날 수 있다...”

이 업체는 처음엔 채팅 사이트가 아닌 것처럼 속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남자 직원들이 여성으로 가장을 해 다른 남성들을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조재철 경사 (부산 북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채팅사이트 직원들 중에) 남자가 수입도 더 많이 벌었어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남자를 유인할 때 멘트가 여자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멘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한국에 있는 직원들 외에도 중국 여성들을 고용해 이른바 ‘몸캠’을 하도록 했는데요.
채팅을 하는 남성들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주면서 만남을 유도해 돈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녹취> 채팅사이트 업체 직원 (음성변조) : “대화방 들어가서 (옷) 벗고 쇼 보여주고 남자들한테 만나자고 유도하고, 대충 만남은 안 하고 (포인트를) 털기만 하죠. 포인트만 소진시킨 거죠.”

피해자들 대부분은 채팅 사이트 직원들이 무작위로 보낸 메일을 통해 이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33살 김모씨는 일반 채팅 사이트인줄 알고 무심코 접속을 했다가 포인트 충전 비용으로 80만원을 날렸습니다.


<인터뷰> 김00 (피해자, 음성변조) : “조금만 하면 계급이 올라가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될 것 같이 얼굴 보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포인트를) 소진하게 만들더라고요”.

몸캠을 보여주던 이 여성은 김씨에게 직접 만나자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화통화도 했다는데요.
김씨는 채팅 상대 여성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00 (피해자, 음성변조) : “아가씨가 자기가 만남을 가지려면 이쪽 사무실에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
먼저 입금을 해야지만 아가씨가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출발을 한다, 여기서 5분 거리래요.”

이런 식의 인터넷 채팅 사기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엔 서울에 사는 한 20대 남성이 여성 행세를 하면서, 채팅 상대들을 속이고 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녹취> 박영순 경위 (서울 강북경찰서 경제팀) : “(채팅을 하면서)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상대편들이 얼굴을 한번 보자, 사진을 보내줘 봐라 이러니까 그냥 자신의 여동생 사진을 보내준 거죠.
남성 피해자가 118명이고요, 도합 286회에 걸쳐서 돈을 편취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돈을 노리는 음란성 화상채팅 사이트들뿐 아니라 일반 채팅사이트들에서도 만남을 미끼로 한 개개인간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녹취> 학생: “(메일이) 엄청 많이 와요. (메신저에서도) 막 친구인 척 하면서 ‘반갑다’ 이러면서.”
이런 음란성 문구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의 광고에서도 공공연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녹취> 학생 : “요즘 유명한 온라인 게임 대형 사이트들 보면요. 로그아웃 하면 그 옆에 광고가 떠요.
그러면 오빠 일대일 채팅 어때, 클릭하면 연결하기 이런거 많잖아요.”

일부 사람들의 경우, 화상 채팅을 하면서 재미를 위해 서로의 몸을 보여주기도 한다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촬영된 신체 노출 장면이 인터넷에 유출돼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녹취> 김보라 간사 (서울YMCA 청소년부) : “어떤 한 청소년 같은 경우엔 화상 채팅을 하다가, 신체적 노출이 있는 사진을 캡처를 해서 나중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영상으로 채팅을 하는 것이지 상대가 그것을 갖고 보유할 거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음란 채팅 사이트나 관련 광고가 인터넷 상에 난무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한 구체적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의 심의 대상은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 전체라고 보셔도 되고, 지금 (인터넷 음란사이트 관련) 입안 예고가 돼 있는 상태, 지금 심의 규정 자체가 개정 중이거든요.”

조직적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만남을 미끼로 돈만 챙겨온 채팅사이트 일당은 사기죄로 구속된 상탭니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피해를 입은 남성이 3만 여명이고, 피해액은 무려 47억 원에 이릅니다.
음란 화상채팅을 하는 사람들은 신상정보 유출이 잦아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순간의 호기심 때문에 괜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사회] 정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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