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564
▧ 일시: 2008-11-12
▧ 언론매체: 조선일보
▧ 2008/11/17(월)
게임 상품권 타려고 피까지 뽑는 미성년 게임중독  

게임 상품권 타려고 피까지 뽑는 미성년 게임중독
청소년, 아이템 구매위해 문화·도서상품권 사용

조선일보   입력 : 2008.11.12 15:18 / 수정 : 2008.11.13 15:25

주부 A(48)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치워버린 지 4달 정도 된다.
고교 2학년생인 아들이 컴퓨터 오락에 중독돼 집에서 게임만 했기 때문이다.
PC방에도 못 가게 용돈도 주지 않았다.
처음 강하게 반발했던 아들은 시간이 지나자 잠잠해졌고 A씨는 마음을 놓았다.

최근 A씨는 아들 팔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들은 “학교에서 단체 헌혈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A씨가 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거짓말이었다.

아들을 추궁하자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헌혈을 한 뒤에 주는 3000~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으로 PC방에 가서 오락을 하기 위해 아들이 헌혈의 집에 다녔다는 것.
A씨가 헌혈원에 확인한 결과,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벌써 4번 헌혈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 사례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 접수된 학부모 상담 중 하나이다.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인터넷 게임 결제를 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다른 결제 수단과 달리 부모들이 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인터넷 게임업체들은 한 달 동안 게임을 하려면 얼마를 내야 한다는 식의 정액제 유료 결제를 버리고 아이템 부분만 유료화했다.
무료로 게임을 즐기게 하는 대신 게임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이용자의 심리를 이용해 아이템을 돈 주고 사게 해 수익을 거두는 방법을 택한 것.

이러한 아이템 결제수단으로 대부분의 게임사이트가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허용하고 있다.
상품권은 인터넷 상에서 현금과 똑같이 쓸 수 있지만, 전화나 휴대전화 결제와 달리 사용내역이 남지 않는다.
미성년자들이 인터넷게임 관련 결제를 할 경우 대부분의 결제수단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은 부모 동의도 필요 없다.

각 게임사이트 관계자는 상품권 결제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결제 상한선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권을 포함해 미성년자들의 월 결제 상한액수는 넥슨(nexon.com)의 경우 7만원, 한게임(hangame.com) 7만원(각 상품권 당 3만원까지), 엔씨소프트(ncsoft.com) 7만원(리니지, 리니지2는 상품권 사용불가), 넷마블(netmarble.net)은 5만5000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한 액수가 있다고 해도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 고영삼 박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기 제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 등 주변 인물이 인터넷 게임 종목과 시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한다”면서 “적은 돈과 시간이라 할 지라도 남 몰래 게임을 계속 할 경우 게임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 상품권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걸 모르는 학부모가 많다면서, 자녀의 문화상품권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현석 기자 winw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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