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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21 ▧ 일시: 2008-11-04 ▧ 언론매체: 경북일보 ▧ 2008/11/7(금) | |
인터넷서 에어컨 판매사기 30대에 중형 인터넷서 에어컨 판매사기 30대에 중형 경북일보 | 2008-11-04 무더위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에어컨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이고 전국에서 수백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챙긴 30대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경철 판사는 4일 인터넷 쇼핑몰에 `에어컨을 40% 할인가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 이를 믿고 송금한 네티즌들로부터 돈만 챙기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피해자 1인당 30만~525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무척이나 무덥고 길었던 올 여름 내내 바깥 열기보다 더 뜨겁게 치미는 심적 분노와 화를 삭여야만 하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청 또한 지극히 정당하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3개월여만에 받아챙긴 4억3천여만원의 소비처에 대해 믿기 어려운 변명만 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을 뿐만아니라 때늦은 반성의 공허한 언사만 되풀이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무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5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 `에어컨을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물품 구매를 신청한 이모씨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 같은해 7월 하순까지 전국적으로 395명으로부터 모두 4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경북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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