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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10 ▧ 일시: 2008-10-31 ▧ 언론매체: 뉴시스 ▧ 2008/11/7(금) | |
'나 여잔데...' 채팅으로 여자행세하며 돈 가로챈 30대男 실형 '나 여잔데...' 채팅으로 여자행세하며 돈 가로챈 30대男 실형 뉴시스 기사전송 2008-10-31 15:29 인터넷 채팅을 하며 자신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뒤 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 온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1일 인터넷 채팅상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수백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만나러 가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행위를 계속 저지른 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같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해 6월17일 전북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상대방들에게 자신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뒤 "대전에 있는데 차비가 없어서 만나러 갈 수 없으니 2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10개월여 동안 52명으로부터 총 45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뉴시스】김성수기자 i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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