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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84 ▧ 일시: 2008-10-24 ▧ 언론매체: 매일경제 ▧ 2008/10/24(금) | |
사이버명예훼손 2.6배 늘었다 ![]() 사이버명예훼손 2.6배 늘었다 매일경제 기사전송 2008-10-24 04:16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단속 건수가 지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단속한 건수가 2004년 837명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찰에 신고ㆍ접수는 됐지만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2004년 3667건에서 2007년 1만28건으로 명예훼손 건수가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욕설정보심의사건 통계에 따르면 심의 건수가 2006년 2074건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3만5288건으로 무려 17배 이상 늘었으며 이 가운데 심의위원회가 '내용 삭제' 시정 요구를 내린 것만도 3만2000건에 달한다.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인터넷 댓글 등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인 글보다 단순한 욕설과 인격 모독을 가하는 내용이 많았으며 위원회가 내린 시정 요구는 내용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미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프랑스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연성(블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을 때에는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모욕을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제인 오리에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이 사이버모욕을 포함한 사이버폭력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임태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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