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357
▧ 일시: 2008-09-22
▧ 언론매체: 메디컬투데이
▧ 2008/9/25(목)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자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자도 신상공개"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09-22 08:40 | 최종수정 2008-09-22 08:40


최영희 의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자 및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자도 신상을 공개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자임을 분명히 하도록 법률 명칭을 개정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훨씬 중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을 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겨울방학 기간 경찰에서 검거한 청소년 성매매 사범 1102명 중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자는 1022명으로 92.7%에 이른지만 성매매 사실이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에서는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최 의원은 이미 영국에서는 2003년 성범죄법을 제정, 만 18세 이상인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만날 의도가 있을 경우 등을 ‘그루밍(grooming)행위’로 구분, 징역 10년 미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 성행위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인터넷 루어링(internet luring)’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 혹은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친고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권익구제의 길을 놓치지 않아야 함은 물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무참하는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해야만 반짝 행사로 법 개정이나 정부 대책 발표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국가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정혜원 기자 블로그 가기 http://wonny0131.mdtoday.co.kr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번호제 목일시언론 & 기관
358   알바생 이력서 수집해 허위 인터넷 가입 시킨 30대 징역  2008-09-22뉴시스 
357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자도 신상공개  2008-09-22메디컬투데이 
356   안연구소, 가짜백신 잡는 전용백신 무료 제공  2008-09-22투데이코리아 
355   온라인몰 피해, 운영자도 배상책임  2008-09-21머니투데이 
354   라인골드의 The Virtual Community(1993) 표지  2008-09-19세계일보 

 
처음 이전 다음       목록 쓰기

[ (사)한국사이버감시단 홍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