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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89
▧ 일시: 2008-08-19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8/8/19(화)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8-19 11:30

앞으로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제3자에게 발급된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송이나 채권.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의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없다"며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 등본 발급 때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채권.채무 이해관계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채권.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건물주 본인과 세대원, 임차인, 매매계약자만 가능하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제3자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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