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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76 ▧ 일시: 2008-08-18 ▧ 언론매체: 파이낸셜뉴스 ▧ 2008/8/19(화) | |
‘인터넷전화 감청’ 누가 총대 메나 ‘인터넷전화 감청’ 누가 총대 메나 파이낸셜뉴스 2008-08-18 05:20:00 17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운용하는 부처 관계자들은 VoIP가 일반 집전화를 대체할 유력한 통신수단으로 부상한 만큼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감청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VoIP 감청설비 구입과 설치에 대한 비용지불 주체, VoIP 감청 수위 등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정비의 주체에 관한 한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실정이다. 방통위는 "실제 감청제도를 이용할 기관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를 정비하고 감청설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방통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관장하고 있어 법무부가 법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감청이 불법 도청과 비슷한 범주로 취급받는데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감청을 남발한 과거 사례들 때문에 감청에 대한 책임을 자처하기 부담스럽다는 게 이들 부처의 속내다. 그러나 감청은 수사기관이 마약이나 유괴 등 범죄수사를 위해 특정인의 통화내용이나 통화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통신수단이 발달한 시대에 감청은 범죄수사의 초동단계에서부터 결정적 증거확보까지 여러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수사기관은 감청 대상자와 목적 등을 정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감청이 가능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일반 집전화나 이동전화 사업자는 법원 허가를 받은 수사기관이 감청을 요구하면 협조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고 이에 필요한 장비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VoIP는 새로운 통신기술이어서 감청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법에 규정된 감청협조가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 2005년 칼레아법을 만들어 수사기관이 초기 감청설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감청 협조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을 정비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법정비가 안 돼 최근 국가정보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VoIP와 일반 집전화의 번호이동성을 도입하기 전에 감청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통신업계는 일반 집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쓸 수 있는 VoIP 시장이 확대돼 내년 하반기에는 VoIP가 대중적 통신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VoIP 업계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업자에게 감청협조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데 감청설비 마련 비용의 주체, 감청협조의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가 없으면 VoIP 대중화 이후 사업자의 혼란은 물론 감청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키우게 될 것"이라며 "부처들이 공동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 시장확대 이후의 혼란을 사전에 대비하고 사후에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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