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1052
▧ 일시: 2009-10-21
▧ 언론매체: 세계일보
▧ 2009/10/31(토)
[단독] 민원성 112신고땐 출동 안한다  

[단독] 민원성 112신고땐 출동 안한다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10-21 02:24 최종수정 2009-10-21 09:26

"옆집서 고성" "도둑고양이 좀…" "불법 주차"
'긴급·출동·불필요' 3단계 차별화 대응
"범죄예방 경찰력 집중·늑장출동 방지"

간첩신고 113, 사이버테러신고 118, 생활민원서비스 120 등 각종 안내·신고번호의 맏형 격인 경찰 112 범죄신고 접수 체계가 1957년 처음 시행된 후 반세기 만에 대폭 개선된다.

이는 112 신고가 흉폭한 범죄자와 맞닥뜨리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경찰의 다급한 구호가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단순 민원이나 생활불편, 화풀이성 대상이 필요할 때 찾는 번호로 변질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20일 “112 신고 대응시스템을 개선해 2010년 1월1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신고 내용을
▲긴급 출동 ▲긴급하지 않은 출동 ▲출동이 불필요한 조치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접수한 뒤 차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경찰청은 새 112 대응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인천과 충북 등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해 출동시간 감소 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현장출동을 원칙으로 삼아 생활민원까지 처리했던 112 신고를 ‘경찰관 출동이 불필요한 상황’으로 분류해 경찰력 낭비를 최대한 막아 보자는 것.

가령, “불법 주차된 차량 주인이 전화를 안 받으니 경찰이 좀 와보라”거나, “옆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 “도둑고양이가 울어대 잠을 못 자겠다” 등의 각종 생활민원성 112 신고에는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올 1∼6월 접수한 112 신고 288만5195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 출동이 불필요한 전화는 177만8242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이들 전화의 상당수는 대부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욕설 내지 횡설수설대는 내용 또는 오접속 등이었다.

여기에 매년 112 신고가 늘지만 경찰의 현장 도착률은 늦어지는 점도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112 신고는 2007년 622만7000여건에서 2008년 700만7000여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504만1000여건이 접수됐다.

반면, 112 신고 시 경찰관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2007년 90.9%에서 2008년 89.3%, 2009년 1∼8월 87.6%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체계가 단순히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전화로 전락, 범죄예방 기능을 잃어가고 경찰력 누수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하려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해 연말까지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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