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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004 ▧ 일시: 2009-08-24 ▧ 언론매체: 노컷뉴스 ▧ 2009/8/27(목) | |
4백만 가입 직거래 까페도 주문 사기 극성 4백만 가입 직거래 까페도 주문 사기 극성 경찰, 3천 5백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인터넷에서 직거래 카페가 싸다는 이유로 물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박 모 씨(여, 35) 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유명 직거래 카페에서 천 3백만 원 상당의 금괴를 구입했다. 무려 4백여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 카페에는 평균 시세보다 싸고 다양한 물건이 많기 때문에 박 씨는 종종 이용을 해왔던 것이다. 박 씨는 물건을 판다는 게시물에 사진도 올라와 있었고 운전면허증과 신상이 일치하는 계좌번호까지 받아 본 뒤 의심 없이 돈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금괴는 구경도 할 수 없었고 그제야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처럼 박 여인 등 83명을 상대로 인터넷 직거래 카페 등에서 순금제품과 백화점 상품권, mp 3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3천 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모 씨(20, 무직)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 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검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애인 사이인 이들 공범은 사기 행각을 저지른 뒤 가로챈 돈을 제주도 관광 등 유흥비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주동훈 수사관은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할 때 시세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한다”며 “가능한 공신력 있는 거래사이트를 이용하고 안심결제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CBS 정상훈 기자] 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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