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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8
▧ 이름: 공병철 단장
▧ 2001/09/13(금)
▧ 조회: 1812
09-13-내용등급제.hwp (50KB, DN:459)
안전한 온라인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  

제목 : 안전한 온라인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
일자 : 2001년 9월 13일
출처 :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내용 : 1. 서 론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온라인 문화와 공동체’(인터넷 커뮤니티는 온라인 공동체의 한 형태임)는 언제나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21세기 사회의 핵심인 디지털 경제와 문화로의 진출을 위한 대안으로써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활성화 추진에 힘입어 '온라인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해 오히려 '온라인 공동체'의 허구성과 부정성을 이야기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혹은 추상적 전망과는 별개로 '온라인 공동체'는 PC통신의 동호회 시절을 거쳐 최근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는 그 존재 기반을 빠르게 확산시켜 오고있다. 

  전통적으로 공동체란 시간과 공간적인 차원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서로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친밀감을 느끼며, 협동 및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집단성을 형성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 속에서의 온라인 공동체는 강제력이나 지속성이 약한 반면,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며 수평적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린 구성체'이다. 그리고 이는 인터넷의 특성인 개방성, 수평성, 조합성 등을 통해 현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중심의 위계화된 구조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운영 방식을 보여준다.

  즉 현실 공동체가 대부분 학연, 지연, 혈연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실체와 구속력의 물질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온라인 공동체는 개인사적인 관심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상인(네트워크, 아이디, 아바타...)과 온라인언어(이모티콘, 통신언어 등)를 생산하고 반복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동질성과 집단성을 획득해 나간다.
  이러한 온라인공동체 속에서 활동하는 문화인은 인터넷의 개방적, 자율적 속성을 토대로 자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며 또한 자신만의 새로운 공간에서의 통제와 독점에 거부감을 가진다.
  하지만 온라인공동체 역시 현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이는 온라인공동체가 디지털사회 속에 언제나 내재되어 온 사회적 양가성을 가지게 하고, 온라인공동체의 잠재된 대안성은 그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 즉 개방성이 개인정보 유출로, 육체적 자유로움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네트워크의 방대함이 해킹과 크래킹으로, 수평적 자율성이 무책임함으로 손쉽게 둔갑하는 인터넷의 역기능처럼 말이다.
  이러한 역기능이 온라인공동체를 매개로 집단이기주의(사이버테러)나 폭력성(사이버성폭력,언어폭력,폭탄사이트...), 폐쇄성(자살사이트) 등이 더욱 확산되어 현실의 사건 속에서도 일상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온라인공동체는 현실공동체와 분리된 그 무엇이 아니며, 현실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내재한 사회적 관계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성된, 혹은 형성할 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 그 길은 이용자 주체들이 그 구체적인 의지와 실천에 따라서 온라인공동체가 현실공동체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형태로의 공동체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결실은 온라인공동체와 현실공동체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으며 나아가 안전한 온라인공동체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음은 온라인공동체에서의 안전한 온라인을 만들어가기 위한 5가지의 방법들을 제시해 본다.


2. 인터넷 이용자의 피해규제 방법

■ 온라인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해 요소란 ?
 전자상거래 이용시의 쇼핑몰 피해, ISP에 의한 피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 불법음란물 음란정보, 원조교제, 온라인 도박, ID도용, 언어폭력 성폭력, 해킹, 바이러스피해 등 인터넷의 안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통틀어 사이버상의 유해 요소라 한다.
 이러한 유해요소들은 사이버공간의 공익성을 해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병들게 하는 요소들로써 인터넷이용자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 기관에서의 온라인신고접수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있다.
 이러한 유해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며 여기에 대한 다양한 대처를 통해 네티즌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전한 온라인을 만들어 가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 온라인 피해신고접수센터
▶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기관이나 단체에서 마련된 신고접수코너)
  ☞ 운영형태 : 신고접수코너, 게시판, 법률상담 코너, 자료실 등을 통해 피해 구제 및 예방을 한다.
  ☞ 신고접수 항목
    - 쇼핑몰 피해, ISP에 의한 피해, 해킹, 바이러스피해, 개인정보유출,  ID도용
    -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및 불법거래, 불법음란물, 음란정보
    - 원조교제, 일반채팅, 화상채팅, 온라인 도박, 언어폭력, 성희롱, 명예훼손 등
▶ 메일접수, 전화/팩스/우편 상담
▶ 모니터요원 신고접수 및 자체모니터링
▶ 국내 운영중인 신고접수센터 들
   - (사)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 정보감시단, 청소년정보감시단, YMCA 등 민간단체...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건전정보신고센터,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센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보원, 공정위...


※ 피해신고접수에 따른 조정 및 중재 처리
온라인피해신고접수센터로 들어온 신고는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4가지 형태로 처리된다.
1. 사법기관 사건 이첩형
2. 관련 ISP사업자(정보제공자) 협조형
3. 개인간의 이루어지는 피해시 상호 중재 및 조정형
4. 관련법률 미비나 기타 해결이 되지 않는 형

이러한 활동으로 온라인 유해정보 피해자에게는 피해 내용 처리 및 구제를 해주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를 확인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 추적을 위한 다각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보제공자나 관계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피해자 구제 방법은 이메일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해처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는 피해신고센터 운영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게 된다.
또한 피해신고센터에서는 홈페이지의 '법률코너'와 '게시판'을 통해 불건전 정보와 관련 온라인이용자들의 법적 의문사항이나 일반 의문사항들에 대해 답변해 주고 있고 있다
이러한 즉각적인 쌍방향적 커뮤티케이션 활동은 온라인이용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불건전 정보에 대해 인식시키고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

3. 인터넷 컨텐츠별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방법

※  모니터링의 필요성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이있다.
그만큼 온라인상에는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는 말이지만 이를 달리 해석해보면 온라인상에는 그만큼 다양한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과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하다보면 해당 정보가 불법인지 유해정보인지 아니면 단지 사회적 시각의 차이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동성애 사이트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모니터링 중 많이 부딪치게되는 경우는 특정 유해정보만을 보고 그 사이트 전체를 판단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이트의 전체적인 컨텐츠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개인 홈페이지의 경우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다른 메뉴들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은데 특정 메뉴에 유해정보나 불법정보가 링크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올바른 판단을 해줘야하는 것이다.


※  불법정보인가 유해정보인가?
여기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는 할 것이 있다. 민간자율감시단체에서 모니터링 하게되는 온라인상의 정보는 크게 나누어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불법정보와 유해정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불법정보'라함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라든가 음란성정보(성인정보가 아닌), 불법복제, 사기, 전산망해킹(크래킹),바이러스배포 등을 들 수 있겠다.
-'유해정보'라함은 그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성인에게는 해가되지 않지만 청소년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예)인터넷성인방송국, 와레즈사이트, 불건전 커뮤니티공간(다음카페,불건전채팅사이트방제...) 등

때문에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하겠다면 그 수혜대상은 청소년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냐 육성의 대상이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거나 육성의 대상이거나 중요한 것은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하겠다면 우리는 청소년의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대중의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 민간단체 실무자의 전문성이 필요
위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민간단체의 실무자들은 법률, 사회과학, 청소년과의 접근성 등 다방면에서 준 전문가의 수준에까지 다다를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된 불법, 유해정보가 법률적으로 사법기관에 이첩되어야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이 되어야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네트웍지식과 인터넷 활용 능력을 필요로 하며, 더불어서 최근의 IT동향에 대한 발빠른 정보습득이 필요하다. 온라인의 속도는 오프라인의 3배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온라인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의 지식과 마인드만으로 온라인에서의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상에서 네티즌을 만나겠다는 생각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적인 실태조사
온라인신고센터를 통한 유해정보의 심각성에 따른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여기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의한 계도 활동을 통한 정보이용자의 보호와 정보제공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모니터 요원을 통한 실태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리서치)를 통한 실태조사

▶ 다음은 2001년 컨텐츠별 모니터링 보고서 자료이며, 감시단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 제 2차 다음카페 불건전정보 유통에 모니터링 보고서-09.07
 - 화상채팅사이트에 대한 불건전 정보 유통 실태보고-08.25
 - 세이클럽의 청소년이용자의 과도한 요금 지불에대한 모니터링 보고서-07.11
 - 컨텐츠사업자의 수익모델 마케팅 운영형태에 대한 문제점 보고서-06.05
 - 고교생 친일사이트 GJapan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05.02
 - 제 1차 다음카페 불건전정보 유통에 모니터링 보고서-04.04
 - ISP업체 이용자의 통보없이 2차례 패쇄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보고서-03.27
 - 인터넷 성인방송 청소년이용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03.01
 - 연예인 팬사이트 해킹에 대한 모니터링-01.09
 - 심각한 스팸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자료-01.13

 


4. 올바른 인터넷 이용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의식운동 방법

※ 네티즌 윤리교육 및 교재개발

▶ 네티즌의 올바른 정보통신이용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네티켓 개발과 홍보활동 전개
  - 전자상거래이용시의 네티켓             - 채팅사이트 이용시의 네티켓
  - 남성이 지켜야할 네티켓                - 여성이 지켜야할 네티켓
  - 청소년이 알아야할 네티켓              -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켜야 할 것 네티켓
  - 게시판 이용시 지켜야할 네티켓         - 공개자료실에서의 지켜야할 네티켓
  - E-mail 이용시 지켜야할 네티켓         - 유즈넷 이용시 지켜야할 네티켓
  - 홈페이지 제작시의 지켜야할 네티켓     - 사이버성폭력 대처를 위한 10계명
  - 기타...

▶ 정보제공자의 행동강령 및 온라인 기업가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 각종 캠페인 및 홍보활동
-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온라인 홍보, 대학생 홍보, 홍보책자 발간, 영상교재 제작 및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이버 불건전 정보 피해와 대응책을 제시한다.
- 온라인이용자에게 불건전정보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심각성 및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그 대응책과 올바른 정보통신 이용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활동을 한다.
-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불건전 정보가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에 기초해 먼저 이용자들의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보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 세이프 인터넷 21(http://safeinternet.dreamx.net/)
- 네티즌 윤리 강령 제정         - 온라인 캠페인         - 사이버 윤리 교육 학교 순회 교육
- 유해사이트차단 소프트웨어 이지큐(izziQ) 프로그램 무료배포

 

5.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장치 방법

※ 기업체 유해차단소프트웨어 활용
   IT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가정, 학교는 물론, PC방, 공공장소 및 기관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무료배포나 웹사이트 무료다운로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쉽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민간단체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 넷피아닷컴 : 맑은 인터넷 만들기 (http://www.webclean21.org/)
유해사이트차단 소프트웨어 무료 배포와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한다.

※ 민간단체에서 제시하는 유해차단 방법
   많은 민간단체에서는 온라인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정보가 사회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관련단체에서는 유해차단 프로그램, 자녀들이 컴퓨터사용 내용을 조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에 대한 교육,홍보,상담을 주로 하고있다.

▶ 유해차단 프로그램 무료 배포하는 민간단체
- 한국사이버감시단(http://www.wwwcap.co.kr/)       - 기독교윤리실천운동(http://www.cemk.org/)
- 내일여성센터(http://www.ausung.net/)              - 한국청소년연맹(http://koya.or.kr/)
- 세이프 인터넷 21(http://safeinternet.dreamx.net/)   - 기타...

※ 인터넷 내용 등급제

최근에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에 있어 "자율이냐 타율이냐"라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내용등급제에 시행에 대한 논의보다도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검열의 최초 불꽃은 95년 미국의 연방 CDA이다.
이것은 외설스러운 온라인 언론(온라인에서의 유해한 컨텐츠)을 불법화시켰다.
그러나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미국에서의 Reno 대 ACLU 소송(97.6.26)에서 고등법원은 CDA를 언론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뒤집어엎었었다.
즉, 온라인 언론 역시 책이나 여러 인쇄물에서의 보호를 똑같이 받을 가치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시행된다면 인터넷은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균일화될 것이며, 자율규제 할 수단과 경향을 띄며, 등급분류에 따른 제한된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기발하고 색다른 컨텐츠를 배포하고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뉴스 그룹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필터에 의해 차단 될 것이며 검색엔진에 의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언론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자율 규제'범주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툴과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자율 규제'가 가지는 전달성은 무엇인가?

자율규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본질이 변해감에 따라 진화할 뿐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의 여러 측면들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들이 생성되며 크게 두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 번째. 어떠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져서 민간영역차원에서 스스로 규제하는 경우
두 번째.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이다.
자율규제의 첫 번째의 경우는 행위자들 각각의 특수한 동기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도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포함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특히 규제대상이 표현물의 통제일 경우 더욱 그러하며, 논쟁을 일으키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누어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들간의 차이는 자율규제의 구현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1. 위임적 자율규제(mandated self-regulation) : 민간영역이 정부가 정의하는 틀 안에서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강제하도록 분명하게 요구받는다. 이는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의 자율규제로 미국의 V-Chip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2. 승인적 자율규제(sanctioned self-regulation) : 민간영역에서 스스로 규제하되,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3. 강제적 자율규제(enforced self-regulation) : 민간영역이 스스로 규제를 형성하고 부과하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하는 규제를 강제한다. 이러한 유형의 예로, 영국의 간행물불만처리위원회(the Press Complaints Commission)와 호주의 방송청에 의한 컨텐츠규제를 들 수 있다.
4. 자발적 자율규제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 (Price/Verhulst: 171∼172).
이 네가지 형태에서 보듯이 자율규제가 정부적 성격을 띤다면, 그 자율규제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정 해주어야한다. 즉 순수한 의미에서의 민간규제와 혼동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자율규제는 외견상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측면에서 민감한 영역에 정부의 개입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인 검열보다 더 강제적이고 포괄적인 민간검열의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자율규제 주체가 정부와 결탁하거나 반대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경우, 자율규제 절차가 악용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자율규제와 정부규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자

PICS기반의 인터넷내용등급제라고 불려지는 등급분류 및 컨텐츠선별을 위한 특정 정보에 대해서 성인층의 접근을 보장하되,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청소년유해정보 자율규제시스템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다.
또한 1999년 이후 인터넷내용등급협회(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http://www.icra.org)가 생겨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등급분류 및 컨텐츠선별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등급분류 및 컨텐츠선별장치들은 학부모 및 교사의 컨텐츠 통제능력의 제고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선별능력을 지닌 이용자, 즉 자녀들(혹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컨텐츠 접속을 통제할 수 있는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기술적 규제방식이자 자율적 규제방식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체물제도라고 하는 인터넷 컨텐츠 선별을 위한 법적 규제방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방식인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자율적 규제방식인 등급시스템 및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이용이 상호보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표시의무와 그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PICS기반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아니라 일반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 심의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22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사, 민간단체 등의 자율감시 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밖에 법 제4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수되는 사항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
  2. 당해 정보가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인식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망법에서 제시하는 표시의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표시의무의 대상이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기타 심의기관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정보에 국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기타 심의기관에 의해 현실적으로 심의될 수 있는 정보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컨텐츠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실을 본다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고,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형사벌이 가해진다. 즉 표시의무가 입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연장선상으로서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표시를 유통과정에 강제하는 기술적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법적 의무화가 갖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채택된 것 이상으로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고자하는 경우, 그 방식은 법적 의무화의 확대보다는 PICS기반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활성화가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되지 않은 정보일지라도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분류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일 것이며, 이러한 역할로 인하여 정보제공자(소비자,네티즌...)의 다양한 욕구가 온라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표출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6. 인터넷 핫라인 구축 (민, 관, 해외를 잇는 공동감시망의 필요성)

온라인(인터넷)에 대한 사용자의 확대로 인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컨텐츠, 아동유해컨텐츠(정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좀더 성숙된 정보통신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안전한온라인을위한민간단체네트워크인 '안전넷'과 인터넷컨텐츠사업자간의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하고, 나아가 사법기관 및 정부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종합적인 민간형 자율감시망 (핫라인)을 구축한다.

-인터넷 불법사이트(컨텐츠)에 대한 감시 및 처리는 민간단체-사업자협의회-사법기관 연계하는 핫라인으로 행정처리시스템 구축
-인터넷 아동/청소년유해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보호는 민간단체-사업자협의회 연계하는 핫라인으로 자율정화시스템을 구축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사업자협의회-정부간을 연계하는 핫라인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민간영역에서의 자율 정화 능력을 배양하며, 민간감시단체들과의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의 촉진과 네티즌의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정보이용자들, 정보제공자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 정치인들, 사법기관들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들이 새롭게 포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만들어져야한다.

특히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온라인의 구축이 자신의 사업기반의 조성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청소년유해정보가 청소년에게 여과없이 유통되지 않도록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학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의 교육 양육을 책임지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컨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 ICH): 자신이 호스팅하는 컨텐츠가 불법정보라는 점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삭제해야 하며,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아무런 통제없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호스팅하는 컨텐츠에 대한 이의제기(complaint)가 이용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취하고,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이용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
3. 인터넷컨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 CP): 자체적인 자율심의를 통해 불법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표시나 등급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안전넷-핫라인'은 정보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민간자율감시망 인 S.O.N-hot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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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이원재 (redgang@orgio.net) : [사이버共同體]‘쓰레기통’으로 규정된 Daum 카페들
ACLU의 집행의 요약문 : 가상 공간이 불타고 있습니까? (Fahrenheit 451.2: Is Cyberspace Burning?)
황성기, 최승훈 : 정보와 사회 3호,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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