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니터> 어떻게 할것인가? 제목 : <인터넷 모니터> 어떻게 할것인가?
일자 : 2001년 5월 22일
출처 :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내용 :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이있다.
그만큼 온라인상에는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는 말이지만 이를 달리 해석해보면 온라인상에는 그만큼 다양한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과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하다보면 해당 정보가 불법인지 유해정보인지 아니면 단지 사회적 시각의 차이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동성애 사이트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모니터링 중 많이 부딪치게되는 경우는 특정 유해정보만을 보고 그 사이트 전체를 판단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이트의 전체적인 컨텐츠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개인 홈페이지의 경우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다른 메뉴들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은데 특정 메뉴에 유해정보나 불법정보가 링크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올바른 판단을 해줘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는 할 것이 있다.
민간자율감시단체에서 모니터링 하게되는 온라인상의 정보는 결국 크게 나누어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로 분류가 되게되는데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불법정보와 유해정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불법정보라함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라든가 음란성정보(성인정보가 아닌), 불법복제 등을 들 수 있겠다.
유해정보라함은 그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성인에게는 해가되지 않지만 청소년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겠다.
인터넷성인방송국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때문에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하겠다면 그 수혜대상은 청소년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냐 육성의 대상이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거나 육성의 대상이거나 중요한 것은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겠다면 우리는 청소년의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볼 필요가있으며 대중의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위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민간단체의 실무자들은 법률, 사회과학, 네트웍지식, IT동향 등 다방면에서 준전문가의 수준에까지 다다를 필요가 있다.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된 불법, 유해정보가 법률적으로 사법기관에 이첩되어야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것인지 판단이 되어야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추적하기위해서는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네트웍지식과 인터넷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더불어서 최근의 IT동향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온라인의 속도는 오프라인의 3배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온라인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오프라인만의 지식과 마인드만으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상에서 네티즌을 만나겠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의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에 도움을 주고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윤리윈원회 '심의 세칙'에서 음란성에 대한 심의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함께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