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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0 ▧ 일시: [2003/05/08] ▧ 언론매체: 한국일보 ▧ 2003/5/9(금) ▧ 조회: 2585 | |
신종 스팸메일 극성 ----------------------------- 피해자에 불법입증 의무…신고 엄두 못내 회사원 김 모(37) 씨는 요즘 매일 발신자 이메일 주소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똑같은 음란성 이메일을 3, 4통씩 받고 있다. 수신거부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어 관련 기관에 신고했으나 발신자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대답에 신고를 포기했다. 스패머(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가 이메일 제목란에 일반문자로 ‘(광고)’라고 하지 않고 ‘#’ ‘&’ 등 특수기호를 조합, ‘광’과 ‘고’자에 해당되는 문자에 유니코드를 집어 넣어 전송, 필터링 조건에 ‘광고’라는 단어를 설정해도 전혀 걸러지지 않고 통과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 ‘메신저 스팸메일’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발신자가 주소(IP)를 ‘자동’으로 생성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들은 이같은 입증자료를 모을 수 없어 신고를 포기하고 있다. 실제 ‘메신저 스팸메일’의 경우 올들어 3월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한국일보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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