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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6 ▧ 일시: [2002/08/15] ▧ 언론매체: 한국일보 ▧ 2002/9/2(월) ▧ 조회: 2111 | |
일방적 이메일은 무단침입? 인텔, 前직원 상대 고소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은 1998년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보낸 전 직원 켄 하미디(55ㆍ엔지니어)를 재산에 대한 무단 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인텔측은 “사내 이메일 서버 및 인터넷 게시판도 엄연한 회사의 자산이자 작업 공간”이라며 “하미디의 일방적인 이메일 세례로 업무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미디와 시민단체 등은 “인텔의 고소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미디와 인텔은 이달 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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