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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8
▧ 신문&방송: 디지털타임스
▧ 보도일: 2003/07/02
2003/7/23(수)
▧ 조회: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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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주최 `스팸규제 강화방안 토론회`  

KISA주최 `스팸규제 강화방안 토론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효율적인 스팸규제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및 정책대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옵트아웃 방식인 스팸메일 규제를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KISA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스팸 규제방식을 재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OECD 회원국의 스팸 규제 법ㆍ제도 현황을 발표한 정보통신부 안성일 서기관은 "스팸에 대한 역기능이 급격히 증가하자, 최근 몇 년간 OECD 회원국들은 스팸 메시지를 줄이고 스팸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거나 제정중"이라고 소개했다. 안 서기관은 "각국의 스팸규제 입법 내용은 상이하나, 크게 스팸 메시지를 보낼 때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옵트인과 사후 수신거절을 할 수 있는 옵트아웃 중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느냐가 각국의 스팸규제 입법 뿐만 아니라 민간업계의 자율규제 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스팸규제 법제도의 정비방향을 발표한 동국대 김상겸 교수는 "현행 스팸규제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법 등에 산재해 있다"며 "법률체계상 효율적인 스팸규제를 위해서는 단일 법률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  `특정 전자메일의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다 강력하게 스팸을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스팸메일의 규제는 현행의 옵트아웃 방식보다는 옵트인 방식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불법 스팸메일의 유통현황 및 해소방안을 발표한 선문대 정준형 교수는 "스팸의 차단을 위한 법적인 조치를 마련한다 해도 스팸메일 발송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기도 어렵고, 설사 추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재조치를 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등 단속과 제재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스팸의 해소책보다는 감소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스팸 규제 방식에 대해 "옵트인이 제도적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옵트아웃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1∼2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충격완화 내지는 적응능력을 향상시킨 후 점진적으로 제도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 상업적 메일에는 반드시 발송자의 이름과 오프라인 및 온라인 주소를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IP실명제 등)를 취하고, 실명 IP 등록자에게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구역으로서 어린이 전용 도메인 도입이 즉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 참석자들 역시 대체로 옵트인 방식의 스팸규제에 찬성했다. 공병철 안전넷 총무는 "현행 라벨링 방식이나 옵트아웃 방식의 스팸규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옵트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화에 앞서 인증센터의 검증과 완벽한 보안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훈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고문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마케팅하는 메일까지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옵트인 방식을 도입하되 옵트아웃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대신 불법적인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회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규제방식이 없어 스팸메일이 많아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옵트인 방식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합법적인 광고성 메일과 불법적인 스팸메일에 대한 구분 없이 스팸메일에 대한 해학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옵트인 방식의 도입을 반대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스팸메일 규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먼저 나서 옵트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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