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83
▧ 신문&방송: 문화일보
▧ 보도일: 2002-01-02
▧ 2002/2/8(금)
▧ 조회: 2647
`네이버`음란물 광고 물의  
`네이버`음란물 광고 물의

국내의 대표적 인터넷 검색포털서비스인 네이버(www.naver.com) 사이트가 일부 인기 검색어의 검색결과에 성인 음란물 광고를 내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오전 이 사이트의 검색창에 ‘영화’, ‘만화’, ‘동영상’, ‘게임’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 상단에 ‘상큼한 맛을 원하신다면 저를 눌러주세요’, ‘긴밤 우리 찐하게 놀아요’등의 광고문구와 함께 젊은 여성이 속옷만을 입고 누워있는 배너광고가 뜬다. 이어 이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인터넷 성인방송 업체의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기검색어에 광고를 내려면 다른 검색어보다 광고단가가 훨씬 높다”며 “네이버가 수익성만을 생각해 미성년 네티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잊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국사이버감시단 공병천단장은 “이들 검색어는 항상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는 인기검색어인 데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성인용 콘텐츠를 제외하면 검색포털서비스 업체가 수익을 올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2부 홍순철부장은 “음란물유포로 사법처리될 정도로 선정적인 광고들이 성인용콘텐츠 사업자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지만, 일일이 배너광고를 따라다니며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청소년 유해정보 사업자에 광고를 제한하는 입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선무기자 yoyo11@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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