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9
▧ 신문&방송: 내외경제신문 (webmaster@wwwcap.or.kr)
▧ 보도일: 2001-09-05
▧ 2001/9/23(일) 14:54
▧ 조회: 2376
200109050103.asp(Load:527)
[사이버문화]화상채팅에 쇼걸 쇼보이 ‘북적’  
[사이버문화]화상채팅에 쇼걸 쇼보이 ‘북적’ 화상채팅엔 ‘쇼걸’ ‘쇼보이’라는 말이 고유 채팅 용어로 자리잡고 있다. 쇼걸, 쇼보이란 전문적으로 자신의 알몸을 노출시키며 각종 유사 성행위 등을 보여주는 참여자들을 지칭한다. 화상을 통한 음란 채팅이 하나의 비뚤어진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사이버감시단(www.wwwcap.or.kr)이 두 달여 간의 모니터링과 관계 사를 통한 설문을 마무리하고 발표한 자료는 우리 사이버문화의 암울한 현주소를 드러낸다. 특히 화상채팅 이용자의 66%가 10세에서 20세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불건전 문화의 후유증은 더욱 심각하다. ‘ 세계에 자랑할 만한 발명’이라는 화상채팅의 악용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이다. 우선 화상채팅에 접속하면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방제목들이 기다린다. 방제는 대화 참여 의사 여부에 관 계없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이에게 여과 없이 노출된다. 또 자극적인 방제목은 접속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에도 한몫한다 . 실제 ‘불건전 대화방을 개설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 들 중 10대의 비중은 47%에 달해 20대(44%)를 앞섰다. 음란대화방의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속옷 바람으로 접속하는 경우도 모 니터링 됐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특정 신체부위 만을 클로 즈업해 대화를 이어나가는 네티즌도 상당수였다. 문제는 인터넷 상의 여타 쟁점들과 마찬가지로 ‘막나가는’ 화상채팅 역시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개선 외엔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운영자 측에겐 경고 문구 게재나 모니터링 강화, 신고센터 운영 수준의 책임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서울 동 부경찰서의 오마이러브 대표자 구속 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도 운영자에 게 책임을 전담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문수정 기자/moon@n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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