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이대론 안된다. “영화처럼 등급 매긴다” 인터넷 음란물 이대론 안된다… “영화처럼 등급 매긴다” [정보통신] 2001.06.21 (목) 10:04 범람하는 인터넷 음란물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대중화된 나라에선 예외없이 인터넷 음란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인터넷 음란물을 규제하고 있다.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도 있고 정부가 앞장서는 곳도 있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다수 구성원이 인터넷 음란물의 정의에 대해 합의할 수 있어야만 규제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사이버감시단 윤현 사무국장은 “최근 교사의 누드사진 홈페이지와 관련해 벌어진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온라인상의 표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윤국장은 “민간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규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각국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미국은 민간에서 등급제를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가 자리잡아가고 있고 사이버 에인절(Cyber Angels) 등 시민단체의 감시활동도 활발하다.지난해 10월 미국 온라인 어린이보호위원회(COPA)는 민간의 등급기준과 규제활동이 유해정보를 제한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회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의 경우엔 지난 96년 정부 후원하에 주요 ISP(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된 IWF(Internet Watch Foundation)가 인터넷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지난 98년 멀티미디어법을 제정,유해정보 유통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ISP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일본도 지난 98년 개정한 풍속영업정화법에 따라 성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정부가 지난 98년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에 청소년들의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한 필터링 서비스(FAN:Family Access Network)를 권고,현재 시행중이다.호주에선 정부의 등급제와 함께 ISP의 연합체인 인터넷산업연합이 사업자윤리강령을 제정,자율규제를 시행중이다. ◇인터넷 등급제로 간다=세계의 음란물 규제는 사전 검열이 불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해 대부분 등급제로 모아지고 있다.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곧 민간과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RSACi’나 ‘세이프서프(SafeSurf)’ 등급기준을 정부의 관여없이 자율적으로 개발,세계 최초로 실시한 나라다.미국의 등급 서비스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되는데 등급서비스 기관은 수수료를 받고 등급부여 업무를 대행해준다. RSACi 등급기준은 대학교수와 컴퓨터업계의 대표로 구성된 오락용소프트웨어자문위원회(RSAC)에서 개발했으며 세이프서프 등급기준은 등급서비스 회사인 세이프서프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정보통신관련 대기업 연합체인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가 실질적으로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다.현재 약 14만개 사이트 또는 페이지에 등급이 부여돼 있으며 월 평균 4000여개 사이트 또는 페이지에 추가로 등급이 부여되고 있다.운영경비는 ICRA 회원사들이 연간 2만5000달러의 회비를 납부해 충당한다. 일본은 정보통신사업자단체의 기구인 전자네트워크협의회(ENC)에서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ENC에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연구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 등급제는 학교 인터넷망이 주요 대상으로 화상인식 로봇을 이용,매일 약 1000여개 사이트에 등급을 부여한다.ENC가 사업을 제안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99년 개정된 온라인서비스법을 통해 영화등급 방식에 의한 등급제(PG,M,MA,R,X 5등급)를 도입,유통금지 등급을 받은 콘텐츠의 유통을 막고 있다.X등급이나 R등급을 받은 인터넷 콘텐츠는 청소년 접속제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호주 외의 다른 국가에서 호스팅되는 인터넷 콘텐츠가 R이나 X로 분류되면 금지콘텐츠가 된다. /정승훈기자 shj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