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검열, 자율규제냐? [ YTN 2001.07.05 중점 - 검열, 자율규제냐? ] [앵커멘트]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를 앞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자율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크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실시됩니다. 인터넷사이트의 내용에 따라 등급을 매긴뒤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하는 정보만 골라본다는 것입니다. 노출과 섹스, 폭력, 언어 등 4종류에 사이트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설정해 놓으면 그 등급을 벗어나는 사이트는 접속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기존의 유해정보 차단소프트웨어가 유해사이트로의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외사이트는 음란사이트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을 매기지만 국내사이트는 운영자 스스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물론 등급부여는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안해도 그만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으면 접속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간업체들과 협의해 PC방과 청소년을 둔 가정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보급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박종현 정통윤리위 내용등급팀장]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정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용자가 나름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용자가 선별해서 볼수 있는 권리를 강화시키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이같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자율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의 유해매체물 표시제도와 맞물려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홍성태, 상지대 교수] "이 제도는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권한, 이제까지 없었던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까지 보다 훨씬 더 많은 오용,남용, 악용의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을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같은 반발의 배경에는 윤리위원회에 대한 불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체사진을 올린 미술교사의 홈페이지와 자퇴생들의 홈페이지 삭제과정에서 발생한 적법성 여부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인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저한테는 삭제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어디서 어떻게 삭제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인터뷰:김진혁, 아이노스쿨 운영자] "과정상에 아무런 시정명령이나 경고가 없었어요. 바로 폐쇄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이에요"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내용등급제가 자율서비스인데도 이를 유해매체물 의무 표시제도와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사용여부와 사이트 등급표시는 순전히 이용자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뷰:라봉하, 정통부 정보보호과장] "그거는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법에도 관계없고 민간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윤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단체도 기준을 세워서 등급내용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물론 모든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율이냐 타율이냐 하는 점입니다. [인터뷰:공병철, 한국사이버 감시단 단장] "가능하면 민간에서 부드럽게 사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그런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해야지만 인터넷등급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반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용등급제 논란. 인터넷 업계에 또다른 규제로 작용한다면 제대로 시행이 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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