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4
▧ 신문&방송: 스포츠투데이
▧ 보도일: 2000/08/07
▧ 2000/8/7(월) 19:14 (MSIE5.5) 211.47.0.167 1280x1024
▧ 조회: 3043
사기성 짙은 인터넷 피라미드 '8억 메일' 경계령  
   사기성 짙은 인터넷 피라미드 '8억 메일'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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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성 메일인 일명 ‘8억 메일’이 네티즌을 유혹하고 있다.
8억 메일은 상대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곳 저곳을 침투해 게시판, 개인 E메일 등에 자취를 남기고 간다.

일종의 사이버 피라미드.한국사이버감시단이 이를 사이버 공해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8억메일의 홍보 내용은 그럴 듯하다.메일에 적혀 있는 6명의 메일링 리스트 계좌에 1,000원씩을 입금해 인터넷 금융조직을 만든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편지 1,500여통을 게시판에 띄우라는 주문이 골자.
그러면 돈은 굴러들어 온다는 내용이다.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이에 대해 “실제 이러한 방식으론 8억은커녕 몇 만원의 돈도 벌기 힘들다”며 사기성이 농후한 불법 조직으로 간주했다.

한국사이버감시단 공병철 단장에 따르면 8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입금되기 위해서는 80만명이 자신의 메일에 답변해서 자신의 통장에 1,000원씩 입금시켜야 하는데 최초 15명이 자신에게 1,000원씩 입금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0명의 사람에게 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1,500명의 사람에게 8억 메일을 보낼 경우 그 중 1%인 15명 정도가 입금을 한다고 하지만 1%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치 않다.

또 8억이라는 돈이 입금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0만명이 이 메일을 받아보고 그 중 1%인 80만명이 1,000원씩 입금시켜야 하는데 이는 남북인구를 넘는 수치이고 남한 인터넷 인구의 6배가 넘는 수치.
한마디로 생돈 6,000원을 버리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얘기다.

현재 형법 규정에 따르면 8억메일은 ‘상대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사기죄에 해당된다.

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2항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8억메일과 같은 인터넷 피라미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제남 han500@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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