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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02 ▧ 신문&방송: DIGITAL TIMES ▧ 보도일: 2002-09-23 ▧ 2003/1/21(화) ▧ 조회: 1245 | |
쇼핑몰, 소비자 권리는 "뒷전" 국내 인터넷 쇼핑몰들이 사업자정보 표시 의무는 준수하고 있지만 반품·환불 등 거래조건, 사후불만 처리방법,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정보 표시에는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소비자협의회(회장 김재옥)가 최근 전국 720개 인터넷쇼핑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이트에 사업자정보를 표시하는 사례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래조건 표시에는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해약)가 가능한 쇼핑몰은 전체의 73.1%로 지난해(68.5%)보다 약간 늘었지만 관련 정보를 아예 표시하는 않는 사업자는 15.1%(전년 15.2%)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 청약철회가 가능한 쇼핑몰 중 청약철회 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곳도 17.3%(전년 14.4%)에 달했다. 반품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53.2%로 지난해(67.4%)보다 줄었고, 반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39%로 높게 나타났다. 대금환불 시기를 표시한 경우(54.9%)도 지난해(62%)보다 감소했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수 있는 곳은 51.3%, 반품이 불가능한 곳은 34.3%였다. 이밖에 ▲반품기간 미표시(51.1%)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비용의 구매자 부담(41.11%),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 시기 미표시(64.2%)도 여전히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51.1%로 지난해(39.5%)보다 약간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지숙 newbone@dt.co.kr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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