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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1 ▧ 신문&방송: CBS ▧ 보도일: 2000/07/24 ▧ 2001/7/24(월) 19:11 (MSIE5.5) 211.47.0.167 1280x1024 ▧ 조회: 1911 | |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현황과 대책 ---------------------------------------------------------------------- 질문) 사이버상에서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해킹이나 크랙킹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만,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피해, 사이버 사기, 사이버 폭력, 사이버성폭력, 원조교제, 온라인 도박, ID도용, 해킹, 바이러스피해 등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불법복제를 통해 상용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와레즈사이트나 음란사이트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현실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이버공간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우선 전자상거래 얘기를 해보죠.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나는 피해사례를 소개해주십시오. == 유어티켓 사이트 질문) 전자상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는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이버피해의 경우 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법에 일부 규정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규정자체가 부실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범정부차원의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해소대책수립과 올해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관련 법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이렇게되면 그동안 피해를 받고도 특별한 관련규정이 없어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었던 많은 소비자들이 쉽게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어느 기관에 피해신고를 해야할 지 애매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며칠전에 대학 휴학생이 16만명이나 되는 고객정보를 해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사건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해킹사건은 기존에 발생하던 서버에 대한 해킹이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해킹사건으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네트웍 환경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이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내부네트웍에 연결되어있는 개인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여기에 연결되어있는 서버에 칩입하여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고객정보 파일을 빼돌린 것입니다. 서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개인컴퓨터도 해킹당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사건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많은 침해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큰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질문) 이런 일이 현재의 여건에서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 말씀드렸다 싶이 네트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현재 여기에 대한 보안 대책은 네트웍 공유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과 개인용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사이버공간을 어떻게든 규제하거나 보안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올텐데, 그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해킹사 건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버에 대한 해킹이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개인 컴퓨터에 대한 해킹사건으로 이보다 더 큰 개인정보 유출이나 기업정보 유출 사고도 충분히 일어날 수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안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방지차원에서도 침해사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질문) 인터넷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할 텐데. 이런 규제와 보안 강화 조치들은 또 다른 문제를 낳지는 않을까요? == 우선 보안에 대한 규제와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는 별개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킹사건의 경우 해킹사고를 일으킨사람은 몇년후 높은 연봉을 받으며 관련업체에 취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선례들로 인해 일반인 속에서 해킹이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킹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이를 통해 이번 사건처럼 개인정보유출이나 기업정보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있음은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를 통해 대규모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수있음을 감안했을 때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로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네티즌 상호간에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있도록 충분히 보장되어야합니다. 질문) 개인 사용자들이 사어버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피해 예방으로는 먼저 개인 정보 제공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안하게 느껴지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온라인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절대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거래를 하기 전에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사이트 선정시 공신력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수많은 쇼핑몰 업체 중 정말로 안전하고, 믿을만한 사이트가 아니라면 거래하지 않는 것 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까운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우수 전자상거래 업체를 소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또한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등을 잘 살펴보아 기존 고객의 불만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게시판이 없는 사이트라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심해보고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사기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경매사이트 등을 통한 거래시 개인간 거래를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해당 경매업체에서 서비스하는 대금중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하는 지혜입니다. 둘째, 해킹에 대한 피해 예방 바이러스나 해킹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은 파일에 대해서는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러스 검사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백오리피스와 같은 백도어 프로그램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라 하더라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고는 확신할 수없기 때문에 과다한 개인정보는 제공 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정부 정책적인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부에 의한 규제보다는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사이버공간은 기본적으로 개방성과 자율성을 속성으로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있으며 정부에의한 무조건 적인 규제와 단속보다는 민간과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네티즌에 의해 사이버상의 유해요소에 대한 자율적인 조율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이 몇년사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인식과 기술이 인터넷확산속도를 미쳐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유익한 정보 못지않게 유해 요소 또한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쇼핑몰 피해, ISP에 의한 피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및 불법거래, 불법음란물 음란정보, 원조교제, 온라인 도박, ID도용, 해킹, 바이러스피해 등의 유해 요소들은 사이버 공간의 공익성을 해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네티즌의 인터넷 안전 이용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모니터요원은 인터넷의 긍정적인 여러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이버상의 곳곳에 유해 요소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기술축적 부족 등에 원인도 있겠지만 사이버 공간은 기본적으로 개방성과 자율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직접 이용하는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네티즌 스스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와 유익한 정보에 대한 공유 활동을 통해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네티즌이 직접 만들어 가는 네티즌의 자율적인 사이버 감시조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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