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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75 ▧ 일시: 2009-08-13 ▧ 언론매체: 데일리안 ▧ 2009/8/27(목) | |
![]() 인천시 소비자 주의보 발령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교육 수강 관련 사기피해 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방문·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권유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건설·산업안전기사 양성자 자격과정 신청을 받고 있는 미신고업체에 대해 청약철회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동일 유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이 업체는 팩스, 전화권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 양성자 교육 과정에 대한 광고를 하고, 수강신청과 수강료를 받은 후 교육을 한 차례도 하지 안했다. 그동안 이 업체는 여러 작은 건설 하도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며, 교육비가 64만원이고 자격증 취득시에는 교육비의 80%를 환급해 준다며 신청을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소비자 청약철회와 관련한 분쟁 접수건에 대해 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서 중재마저도 거절하는 등 계속 수강료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은 1400명의 피해자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며, 피해액을 9억여원 정도로 추산해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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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일시 | 언론 & 기관 |
976 | ![]() |
2009-08-14 | 연합뉴스 |
975 | ![]() |
2009-08-13 | 데일리안 |
974 | ![]() |
2009-08-13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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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6 | 쿠키뉴스 |
972 | ![]() |
2009-08-13 | 아이뉴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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