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932
▧ 일시: 2009-07-29
▧ 언론매체: 한국경제
▧ 2009/7/30(목)
의료기기,거짓·과대광고 '주의보'…식약청."10건 중 9건은 인터넷"  

의료기기,거짓·과대광고 '주의보'…식약청."10건 중 9건은 인터넷"
한국경제 원문 기사전송 2009-07-29 10:48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10건 가운데 9건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상반기 신문과 인터넷 등 광고매체를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 62건을 적발한 결과,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건수가 92%(52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인쇄매체는 8%(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62개 해당 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내렸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의료용진동기(12건), 공산품(12건),
개인용적외선조사기(8건), 개인용조합자극기(8건), 개인용저주파자극기(6건),
의료용레이저조사기(4건), 개인용온열기(3건) 등이 있었다.

위반 내용으로는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저질렀거나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광고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이었다.

식약청은 이날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 광고에 대해 삭제 조치를 취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대한노인회와 함께 '의료기기 올바른 구입요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민원시스템(http://emed.kfda.go.kr)의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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