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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865 ▧ 일시: 2009-05-17 ▧ 언론매체: 뉴시스 ▧ 2009/5/22(금) | |
인천지법, 폭력 피해 동영상 인터넷 게시 '무죄' 인천지법, 폭력 피해 동영상 인터넷 게시 '무죄' 뉴시스 2009.05.17 15:17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7일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폭행당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자신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의 비방으로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로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정당행위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10월30일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이 이 아파트 동대표 선출된 것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CCTV에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인터넷 이 아파트 동호회 카페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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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 인천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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