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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616 ▧ 일시: 2008-11-21 ▧ 언론매체: 디지털타임스 ▧ 2008/11/25(화) | |
불법차량 판매 인터넷서 활개 불법차량 판매 인터넷서 활개 판매업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포차 또는 작업차인 뉴체어맨 550만원, 뉴에쿠스 600만원, BMW 1100만원, 벤츠 1300만원에 판매한다고 소개하는 등 고급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네티즌(누리꾼)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또 강력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차량을 팔겠다고 돈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도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인터넷상에는 검색만으로 수백 건의 광고 글을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모니터링하고 이들 불법 선전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단속과 삭제가 이뤄져도 다시 광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많다"며 "게시글을 삭제하면 다시 글을 올리고 깊이 조사를 들어가면 숨어버린다.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면 영세민, 장애인들인 경우가 많아 처벌도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만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의 보다 유기적인 협조와 신고제도 강화,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관련 전문가는 "방통위, 경찰청의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며 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 불법차량 판매 게시물들에 대한 신고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네티즌들이 명의를 도용한 차량 등의 판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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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 프라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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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 디지털타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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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 전자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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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 강원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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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 아이뉴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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