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338
▧ 일시: 2008-09-17
▧ 언론매체: 중앙일보
▧ 2008/9/25(목)
[Enter 키워드 뉴스] 인육수색  

[Enter 키워드 뉴스] 인육수색

중앙일보  기사전송 2008-09-17 01:40 | 최종수정 2008-09-17 09:00

인터넷 사용 인구가 2억5000만 명이 넘는 중국에서 ‘인육수색(人肉搜索)’으로 일컬어지는 사이버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인육수색은 누군가가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검색해 인터넷에 공개하면 다수의 네티즌이 이를 이용해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공격 대상이 된 사람은 험악한 말과 심지어 살인 협박까지 하는 전화와 e-메일 등에 심한 고통을 겪는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마녀사냥이자 ‘사이버 인민재판’인 셈이다.

미국 듀크대 유학생 왕첸위안(王千源)이 대표적인 피해자다. 4월 교내에서 발생한 티베트 시위대와 친중국 시위대의 충돌 과정에서 중재에 나선 그를 중국 네티즌은 배신자로 간주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쓰촨(四川)성 대지진 희생자에 대해 무덤덤한 글을 올렸던 젊은 여성 2명은 인육수색으로 신상이 공개된 뒤 경찰의 보호를 받았다. 해외 뉴스와 정치적인 토론 등에 대해 강력한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는 인육수색과 같은 사이버 폭력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거의 없다 .

하지만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달에는 사생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는 등 중국 내에서도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정보 접근권을 가진 기업·기관·개인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중앙일보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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