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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89 ▧ 일시: 2008-07-24 ▧ 언론매체: 경향신문 ▧ 2008/7/29(화) | |
사이버 모욕죄는 구시대적 ‘정치 입법’이다 [사설]사이버 모욕죄는 구시대적 ‘정치 입법’이다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07-24 06:32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 체계로 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없는데도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일은 민주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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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일시 | 언론 & 기관 |
| 190 | |
2008-07-24 | 부산일보 |
| 189 | |
2008-07-24 | 경향신문 |
| 188 | |
2008-07-23 | 세계일보 |
| 187 | |
2008-07-23 | 뉴시스 |
| 186 | |
2008-07-23 | 레이디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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